이 조례는 보령시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한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묘지의 사용"이라 함은 묘역내에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권을 획득함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이하 "마을묘지"라 한다)는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산 33-1번지에 둔다. <개정 2022.9.13.>
제000400조 운영위원회
마을묘지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마을묘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행정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2.9.13, 2022.12.20,2024.07.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2.9.1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5.30, 2022.9.13.>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500조 사용신고
마을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마을묘지의 사용은 사망일 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8.5.10, 단서 삭제 2022.9.13.>
제000600조 사용면적
봉묘, 평장의 면적은 9.9(2.2×4.5)㎡로 하고 1기당 2구까지 매장할 수 있으며, 봉안묘의 면적은 9.9(2.2×4.5)㎡로 하고 1기당 4구까지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2.9.13.>
제000700조 사용기간
마을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1회 연장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8.5.10.>
제1항에 의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22.9.13.>
제000800조 기본사용료 등
마을묘지(봉안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표 1이 정하는 기본사용료와 최초분의 묘역시설 유지관리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허가 신청 때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유지관리비는 30년분을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별표1의 추가유지관리비는 최초매장을 제외하고는 제2구 이후 매장의 경우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본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본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2.9.1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2.9.30, 2019.5.30, 2022.9.13.>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2.9.30, 2019.5.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02.9.30, 2019.5.30.>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02.9.30, 2008.11.10, 2019.5.30, 2022.9.13.> 5. 보령시 개발사업과 연계된 사람 <개정 2002.9.30, 2022.9.13.> 6. 보령시 공동묘지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사람 <개정 2002.9.30, 2022.9.13.> 7.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2.9.30, 2019.5.30, 2022.9.13.>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9.13.>
제00110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마을묘지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에 의한 승계 및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2.9.13.>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2.9.30, 2022.9.13.> 2. 이 조례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9.13.>
제001300조 개장명령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분묘를 개장하도록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2.9.30, 2019.5.30.>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장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제001400조 변경신고
마을묘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001500조 사용폐지 신고
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마을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묘역을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001600조 기본사용료 등의 반환
기납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받은 경우 기납사용료의 잔여기간을 날 수대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9.5.30.>
유지관리비는 개장 다음해 이후분의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9.5.30.>
제001700조 부책등의 비치관리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묘적도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001800조 위탁운영
시장은 마을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제반사항과 시장의 업무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 결과, 법규 또는 위탁 조건위반등으로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1900조
삭제 <202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