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9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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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사용허가
1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보령시 기존 공동묘지 내의 유연분묘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따라 개장한 유골을 마을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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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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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감면신청
제000400조 사용신고 등
제000500조 시설의 사용원칙
묘지의 사용은 매장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을 허가 한다. 다만 묘지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번 위치로 변경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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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시설물등의 설치
제000700조 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묘지사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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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허가증의 재교부
허가증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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