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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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개정 2017.3.30〉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개정 2017.3.30〉
〈삭제 2017.3.30〉
제1항제1호 재원의 범위는 화력 발전소, 소수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지원 사업비로 한다.〈신설 2017.3.30〉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