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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2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빈집정비사업 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 요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제000700조 빈집정비사업 완료 후 활용방법

1

제6조제1항에 따라 철거 또는 정비된 빈집 및 부지는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바. 「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4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3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홍보

시장은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제7조에 따른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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