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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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0 8. 20.>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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