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보령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지도자대회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5. 독서문화운동 6. 문화·이웃·경제공동체 운동 7.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 타기, 무궁화 가꾸기 8.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김장나누기,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정 2019.4.30.> 9. 새마을회원의 역량강화, 국내외 교육·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 <개정 2019.4.30.> 10. 새마을회원 중 읍ㆍ면ㆍ동 회장 및 리ㆍ통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단, 읍ㆍ면ㆍ동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0005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000600조 표창
시장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새마을회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