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령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04.20.>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제000600조 의견 수렴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제0009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시 정책사업, 주민·도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단,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경우 우선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4.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24.11.11.> [종전의 제9조제4호는 제9조제5호로 이동 <2024.11.11.>]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9조제4호에서 이동 <2024.11.11.> ]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 심사 시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읍ㆍ면ㆍ동별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지역회의 구성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읍ㆍ면ㆍ동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부읍ㆍ면장 또는 총무팀장이 된다.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800조 지역회의 운영 등
제001900조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설치
시장은「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100조 협의회 운영 등
제6장 교육 및 홍보 등
제0022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지원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범위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의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위촉위원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한다.
제002400조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