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계상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경우 2. 재난ㆍ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3.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규정 이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공모(公募)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시보나 시 인터넷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적합한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4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를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400조 교부 결정

1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하였을 경우 교부 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는다.

2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시나 다른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4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취득시기, 사용장소 및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등

1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시장은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000900조 신고자 신분의 비밀 유지

1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이하 증액사업

2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요청된 중요재산 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16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001800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일시, 안건,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0019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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