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 2022.04.20.>
제000200조 구성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04.20.>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보령시의 관계 국장·실·과장급 공무원과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11.2.1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0003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6. 6. 30>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제000800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삭제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