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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제000200조 위원회 기능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5.8>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 설치

〈개정 2010.8.20〉

1

지방재정공시 심의를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5.5.8>

제000400조 회의

〈개정 2010.8.20〉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0.8.20〉

제000600조 간사

〈개정 2010.8.20〉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15.5.8>

제000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개정 2010.8.20〉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8.20〉

제000900조

삭제〈2010.8.20〉

삭제〈20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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