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설치
투자심사에 관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018.9.20><개정 2020.6.30, 2022.12.20, 2024.07.10.>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1.9.30.>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산팀장이 된다.
제000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재정투자사업 심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항 심의 <개정 2022.04.20.>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의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보령시 재정 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500조
삭제<2022.04.20.>
제000600조 심사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