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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설치

1

투자심사에 관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018.9.20><개정 2020.6.30, 2022.12.20, 2024.07.10.>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1.9.30.>

7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산팀장이 된다.

제000300조 위원회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투자사업 심의

2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3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항 심의 <개정 2022.04.20.>

4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의

2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2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보령시 재정 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500조

삭제<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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