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1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3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다.

4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5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하고, 단장도 단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6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000300조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1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400조 단장 등의 직무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 기록, 행정 및 회계업무 등을 처리한다.

제000500조 임원 등의 임기

1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1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활동확인서와 함께 월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9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활동방향, 조직구성 등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4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6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7

협의회가 심의ㆍ의결 사항을 처리하면 그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001100조 교육 및 훈련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각각 연 4시간 이상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문

1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1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가. 운임, 숙박비, 식비: 「보령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나. 일비: 가목과 같다. 다만, 단원이 시 외의 지역 또는 단원이 소속된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외로 출장할 경우에 한정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3

단장은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면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400조 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발급받은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1

시장은 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이나 교육ㆍ훈련 등 참여로 인하여 단원에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3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 또는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휴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 등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0016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1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7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1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의 유족(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로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800조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보령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제18조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0,2024.07.10.>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단장

2

안전총괄과장

3

기획감사실장

4

가족지원과장 <개정 2022.12.20.>

5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2.12.20.>

6

감염병관리과장 <개정 2022.12.20.>

7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한 명

8

의학이나 법학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0021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2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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