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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 침수, 산사태, 지진 등 재해ㆍ재난 및 주변의 여건 변화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보성군 건축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을 요청 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외벽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횡단보도

2

버스 정류장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1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001100조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군수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300조 현장점검 등

1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0014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법에 따른 관리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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