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하공원 "공원"이라 한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녹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써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 관할 구역에서의 도시공원, 녹지,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1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이상의 단일 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녹지활용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1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시설의 보수·개량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000700조 점용료의 징수 등

1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되, 점용료는 별표 1과 같다.

2

점용료는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점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취소·변경결정 등이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800조 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공원위원회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다만,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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