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도시재생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이라 함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말한다. 2. "도시재생 시설물"이라 함은(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법 및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재생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400조 운영 및 관리

1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있는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관리위탁 체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제000500조 관리위탁기간

1

군수는 일반입찰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군수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0006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등

1

사용료는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 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3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협의체, 같은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협의회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000700조 공용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리비 등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전기, 통신, 수도요금 등 유지관리비(소득 시설물이 없거나, 발생 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 및 비품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놓고 모든 전반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3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계약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위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자에게 재위탁(전대)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또는 비품 등을 훼손ㆍ파손 및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001100조 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

제001300조 지도ㆍ감독

1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등

제001500조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물의 관리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2. 관리위탁 계획의 타당성 검토 3. 관리위탁 방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 또는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업무 담당 부서장, 보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거점시설의 소재지 읍ㆍ면장이 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제001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1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의사에 의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2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5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제002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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