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6년 04월 15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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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법 시행일: 2026.04.15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라 함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9. 20.> 2. “거주민”이라 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변경 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소재한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3. “자문단”이라 함은 도시재생사업을 발굴, 구상하고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사전, 사후 및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문에 응하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4. “사업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04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보성군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500조 (책무 등)

1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는 보성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2

도시재생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군계획위원회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도시재생 분과위원회에는 도시재생·마을만들기 분야의 현장 경험자 및 활동가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4

도시재생 분과위원회 설치 시 그 운영은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설치·기능 및 업무)

법 제9조 및 영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직제로 정하여 구성 운영한다. 2. 군수는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보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보성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2

보성을 영업장 소재지로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5

도지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와 영 제15조,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홍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3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4

지역주민의 리더 양성

5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6

기타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공영형 : 공공이 설치하고 공공이 운영

2

공설민영형 : 공공이 설치하고 민간이 운영

2

군수는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사무국과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의 구축과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산·학·민·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2

사무국은 주간·월간·분기별 운영회의, 연말종합평가회의 등을 소집·실시

3

자문 위원회는 상가신탁·창업지원사업의 방향, 계획, 기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군수는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1

조직의 명칭, 목적, 업무, 조직의 대표 선임에 관한 사항

2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등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수익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제0011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1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2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주민협의체의 지원)

1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위상)

1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계획의 기본이 된다.

2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과 부합된 것으로 본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군계획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3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주민참여 등)

1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수립과정에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도시재생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주민참여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의견 제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600조 (기초조사)

1

군수는 법 제14조 영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읍·면 기준을 원칙으로 하거나 또는 필지 단위를 분석단위로 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기초조사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

2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의 특성 파악을 통한 지역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이해

2

지역의 성장, 쇠퇴 등 전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

3

쇠퇴지역 분석 및 지역의 현안 과제 도출

4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5

인적 자원, 잠재력 등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방안 모색

6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축척

3

기초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의 집계군 구축자료를 활용하되, 자료 구축년도가 기준년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통해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도시진단)

1

군수는 제16조에 의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쇠퇴원인 진단 및 물리·사회·경제·문화 등 복합적 도시진단을 실시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도출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쇠퇴진단을 할 경우에는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공간적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180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1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수립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도시재생전략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은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보성군의회는 법 제15조의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제안)

1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서에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1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시행(예정)자

2

대상지역의 거주민 1/2이상의 동의서

3

군수는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제002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재생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군계획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3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그 절차 등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002200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에 한한다.

제002300조 (개발행위허가 등)

군수는 법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와 동법 시행령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4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군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500조 (계획수립의 비용 등)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라 주민참여 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충분한 비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도시재생사업)

1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002700조 (사업비 지원신청 등)

1

군수는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사업비 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촉진)

군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간 연계 및 파급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및 사업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제003100조 (사업협의회의 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3200조 (사업협의회의 소집)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003300조 (사업협의회의 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수당 등)

사업협의회에 출석한 제30조제4항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500조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1

법 제2조제10호 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군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설치를 완료하고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10호 나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를 완료하고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이용 및 운영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단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003700조 (도시재생 협정)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38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후 사업의 지속적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군수는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가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004100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1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보성군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3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일부 금액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

5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4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수립 비용

2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조사·연구비 및 운영비

3

전문가 컨설팅 비용

4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5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비용,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

6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비용

9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비용

10

기타 도시재생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5

특별회계의 융자 조건 및 상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융자는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4200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구축)

1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운영·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2항 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을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 또는 총괄부서 책임자가 도시재생정보의 수집과 관리, 최신성 유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정보공동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5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군수는 법 제30조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440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1

군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군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4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이내

2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작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3

군수는 법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관련된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완화받고자 하는 관련 내용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004600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신청)

1

군수가 선도지역 지정을 추진 할 경우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당해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제004700조 (공모형 사업의 추진)

1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의 관리는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맡을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제12장 보칙

제004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