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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가 있거나, 군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주민이 참여·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4.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수립

1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4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000700조 전담부서 설치·운영

1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1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주민협의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3

주민협의회는 명칭, 목적, 구성, 사업범위, 의결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마을공동체별로 정한다.

4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 사업

1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환경, 경관 개선 사업

3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사업

5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에 대한 지원 사업은「보성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사업 검토

1

읍·면장은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성 여부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평가·포상

1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사업을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5.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001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및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사업 대상 마을의 선정·변경 및 취소

3

사업의 분석·평가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3. 20.>

2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총무과장, 인구정책과장, 농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28., 2022. 1 2. 29., 2023. 3. 20., 2025. 3. 7.>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3. 20.>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명 <개정 2023. 3. 20.>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 3. 20.>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3. 3. 20.>

5

삭제 < 2023. 3. 20.>

6

[제4항으로 이동] 2023. 3. 20.

제001900조 임기 및 해촉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21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0022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3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 자원조사·진단·상담 등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3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 지원

4

주민조직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5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망 구축·운영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500조 관리 및 운영

1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600조 지도ㆍ감독

1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추진사항 및 필요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를 통해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운영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7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해야 한다.

제0028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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