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성군 소재에 방치된 빈집(다만, 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개정, 2022. 1 2. 29.>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순위
빈집 정비 지원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빈집<개정, 2022. 1 2. 29.> 2.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소유자의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신설, 2022. 1 2. 29.> 4.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방법
빈집정비 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비 정산서
통장 사본
군수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000700조 빈집 활용 관리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
군수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신설, 2022. 1 2. 29.]
제000900조 빈집실태조사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빈집의 소재 현황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신설, 2022. 1 2. 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