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보성군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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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보성군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수도사용료 수입
보조금
지방채 발행 수입
그 밖의 수입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수도시설비 및 운영비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액
그 밖에 수도사업으로 지출되는 비용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신설, 2021. 9. 1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23. 1 2. 29.>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 1 2. 29.>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