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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 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주민참여"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보성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6. "개발이익"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7. "개발이익 공유"란 주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개발이익 공유와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이익 공유 계획"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로 발생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 단위) 가중치 수익을 포함한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기준에 따라 주민의 투자액 및 지분참여율,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9.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란 발전사업자가 수립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해 심의를 거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10.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및 "인접지역의 범위"는 지침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1. "주민조합 등"이란 주민이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지침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을 말한다.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발전사업의 육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군수는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여 발전사업 이익을 주민과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군수는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1

발전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하며, 군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1

개발이익의 환원 및 공공기여

2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채용

3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익사업에의 참여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

2

발전용량 40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500조 주민참여

1

군수는 주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의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 금액의 비율은 발전사업 총사업비의 4% 이상으로 한다.

2

군수는 지침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참여주민등이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권고해야 한다.

1

지침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인접주민등에게 다른 주민보다 우대하여 배분할 것

2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주민참여 가중치 수익금은 보성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을 따른다.

4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조합 등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조합 등의 설립 등기의 소재지는 보성군에 있어야 한다.

제0006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신청

1

발전사업자는 발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시설 및 3,000kw 이상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2

발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배분기준이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1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우대

2

지역 소멸 대응,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ㆍ영유아 우대

3

주민등록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기준

4

그 밖에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제000700조 발전사업 등의 심의

1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제6조의 보성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

2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변경·해제 여부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설비용량이 10M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1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발전소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4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5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

2

군수는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에 대하여 양해각서 또는 협약 등을 통해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취소

1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업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허위·거짓 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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