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보성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지역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시행해야 한다. 2.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권장해야 한다. 3.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학교·군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의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군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보성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기획예산실장,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장, 도시계획 담당부서의 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보성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주민단체의 관련 전문가다.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군의원이나 에너지관련 단체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회의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공부문 시책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ㆍ관리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시범설치 및 유지관리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구입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군수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에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ㆍ홍보 시설을 조성ㆍ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
제001400조 산업부문 시책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001500조 건물부문 시책
군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군수는 건축물의 신축(증ㆍ개축 포함) 및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군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001600조 수송부문 시책
군수는 천연가스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행정 및 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 사업
에너지전문기업 및 사업자 육성, 기술 사업화 촉진
에너지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이용ㆍ보급 및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사업
군수는 보성군에서 주최하는 에너지에 관한 학술회ㆍ토론회 등에 참석 또는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 교통비, 필요경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