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의료급여법」 제25조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의 전라남도의료급여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000202조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

제000300조 특별회계관리 공무원의 지정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특별회계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이 특별회계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81.08.17., 2018. 1 2. 28., 2022. 1 2. 29.>

2

<삭 제> (1997.10. 08. 조례제1443호)

제000400조

<삭 제> <2018.12.28.>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특별회계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회계출납원은 군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0007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 2. 29.>

2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 2. 29.>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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