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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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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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군수는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4.「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 5. 65세 이상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6. 그 밖에 군수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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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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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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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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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지원 결정
제000700조 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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