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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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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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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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은 관계 실과소장, 의회 의원,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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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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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임무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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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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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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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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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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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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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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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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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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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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