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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37조의2에 따른 보성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위촉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회의

1

위원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000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가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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