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沈下 : 내려앉음), 좌굴(挫屈 : 휘는 현상)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중 「보은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 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보은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6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000800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