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군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명단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체 70개 조문 중 51-70
제004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0049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회의 및 그 밖의 사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기관(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005100조 위원의 해촉 및 제재 처분
제0052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또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의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심의자료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0053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나. 법 제50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 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다. 그 밖에 위원회 및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8.12.14.>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5.>다. 그 밖에 위원회 및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8.12.14.>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7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4.5.>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5.>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보은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회와 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 위원 중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전체 위원 중 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군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55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5. 1 1. 7.>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해당 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8.8.31., 2025. 1 1. 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1 1. 7.>[제목개정 2025. 1 1. 7.]
제005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안건 당사자, 입안자 및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5. 3. 7.>
제005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58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005900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위원, 간사와 그 밖에 군계획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 1. 7.>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1. 7.>
제2절 군계획 상임기획단
제0061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군 소속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검토
현안사업의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등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군 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별도의 기획단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군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단장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18.8. 31. 2 025. 3. 7.>
제0062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은 군 소속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제61조제4항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총괄 관장한다.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6300조
제63조삭제 < 2025. 3. 7.>
제0064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500조
삭제 < 2025. 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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