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조문 · 2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0개 조문 중 51-70

제004700조 위원명단 공개

군수는 군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명단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4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0049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회의 및 그 밖의 사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기관(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005100조 위원의 해촉 및 제재 처분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 7.>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50조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9조에 따라 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52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또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의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심의자료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0053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나. 법 제50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 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다. 그 밖에 위원회 및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8.12.14.>

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5.>다. 그 밖에 위원회 및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8.12.14.>

2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7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4.5.>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5.>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1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보은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회와 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회 위원 중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4

전체 위원 중 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군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55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5. 1 1. 7.>

2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해당 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8.8.31., 2025. 1 1. 7.>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1 1. 7.>[제목개정 2025. 1 1. 7.]

제005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안건 당사자, 입안자 및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5. 3. 7.>

제005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58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3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005900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1

위원, 간사와 그 밖에 군계획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 1. 7.>

2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1. 7.>

제2절 군계획 상임기획단

제0061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군 소속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검토

2

현안사업의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등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4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군 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5

별도의 기획단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군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단장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18.8. 31. 2 025. 3. 7.>

제006200조 단장의 임무 등

1

단장은 군 소속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제61조제4항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총괄 관장한다.

2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6300조

제63조삭제 < 2025. 3. 7.>

제0064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500조

삭제 < 2025. 1 1. 7.>

전체 70개 조문 중 51-7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