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 사업 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000400조 도시공원 등의 이용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의 보호 및 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000700조 점용료의 반환 등

1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제000900조 도시공원위원회

1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보은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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