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이하 "공원" 이라 한다) 및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000400조 도시공원 등의 이용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의 보호 및 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제000600조 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000700조 점용료의 반환 등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제000800조 준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도시공원위원회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보은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