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보은군에서 설치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을 말한다. 2. "야외운동기구"란 군수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한 실외 체육시설을 말한다. 3. "게이트볼장"이란 군수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한 실내외 게이트볼장을 말한다. 4. "그라운드골프장"이란 군수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한 실외 그라운드골프장을 말한다. 5. "총괄주체"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6. 5. 4.> 6. "관리주체"란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설치된 해당 읍·면장 및 설치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6. 5 .4.>
제000300조 책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설치기준 등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단,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관리주체는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주체에게 요청한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총괄주체 및 관리주체는 현장 점검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철거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설치장소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000600조 운영 및 관리
<삭제 2026. 5. 4.>
관리주체는 매년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2항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주체는 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한다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 관리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제초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스포츠파크 및 생활체육공원 내의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총괄주체가 유지·보수 관리한다.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시설 안내문을 설치한다.
제000700조 사용 승인
관리주체는 주민 외의 사람이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승인 내역을 총괄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보은군 행사 등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000800조 영조물배상공제
총괄주체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000900조 손해배상
"총괄주체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