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행정리 단위 마을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매입 등 보조금 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해체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매입"이란 기존 건축물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라 함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해당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8. "해체"란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마을회관 전부를 무너뜨려 걷어내는 것을 말한다. 9. "부속건물 설치"란 마을회관 본 건물과 지번이 다른 인접대지에 마을회관 운영에 필요한 창고,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재건축·매입·증축·리모델링·보수·해체·부속건물 설치·냉난방시설 설치 및 교체 또는 유래비 건립(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11.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신축 등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마을회관 신축 지원은 1개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신축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마을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그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며 15호 이상인 경우나.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마을회관의 신축 부지가 마을회 소유일 것. 다만, 30년 이상 부지의 지상권을 확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재건축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건축물 안전성평가 결과(육안진단 포함)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어야 한다.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노후가 심화되어 있어 붕괴 위험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 시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
매입·증축·리모델링·보수·해체 및 부속건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매입: 기존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로 마을회관 신축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단, 부지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로 갈음할 수 있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인구 증가 또는 사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
리모델링: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적은 사업비로도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보수: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해체: 신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부속건물 설치: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마을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이 주된 건물 내에 부족하여 외부에 부속건물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부속건물 설치 예정 부지가 마을회 소유이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해당 기준 내용연수 이상의 기간 동안 부지 지상권을 확보한 경우
마을회관에 냉난방시설이 없거나 노후되어 그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에 한정하여 냉난방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마을 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와 마을유래비 건립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건축비(설계비를 포함한다)를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축·재건축가. 50세대 미만: 2억 5천만 원 이내나.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3억 원 이내다. 100세대 이상: 3억 5천만 원 이내
매입: 세대기준에 따른 지원금액은 제1호와 동일하다. 다만, 지원금액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수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증축·리모델링: 개소당 1억 원 이내
보수: 개소당 2천만 원 이내
해체: 개소당 4천만 원 이내(해체 설계비 등을 포함한다)
부속건물 설치: 마을 당 2천만 원 이내
냉난방시설 설치 및 교체: 예산의 범위 내
마을유래비 건립: 개소당 400만 원 이내
마을 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 예산의 범위 내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해체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후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거나, 사용 중인 마을회관 외 장기간 방치되고 활용계획이 없는 구 마을회관을 해체하면 해체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제한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축·재건축·매입·증축·리모델링·부속건물 설치: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수: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3년간
냉난방시설 설치 및 교체: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 기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공사 종류를 제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조례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하여 각종 처분 조치를 받은 마을회는 그 처분 조치가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각종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파·침수·위생과 관련한 긴급 보수나 천재지변의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공공사업 등으로 해체가 예정된 마을
리모델링, 보수, 냉난방시설 설치 및 교체
재건축
증축
부속건물 설치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제0007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매입·증축 건축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냉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처분제한 및 사후관리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