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주택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보은군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은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 정비 지원
군수는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 정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을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활용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유자가 입소하여 빈집에 해당하고 도시민의 인구 유입 등을 위한 용도로 임대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활용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빈집을 정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입주 이용자가 제7조에 따른 빈집의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홍보
군수는 주민에게 빈집 정비 및 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 빈집 정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빈집 정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대상지 발굴 및 1차 심의, 빈집 매입 등)2. 임대기간 동안의 하자 보수 추진3. 공실 발생 시 임차인 모집 담당 부서에 보고하여 다음 임차인 배정4.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단, 필요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구성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회원 등 읍ㆍ면 실정을 잘 아는 민간인
빈집 정비 및 활용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단체 대표자
그 밖에 읍ㆍ면장이 빈집 정비 및 활용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 빈집 정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001200조 추진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