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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 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기 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보은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보은군협의회, 보은군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보은군협의회, 새마을문고보은 군지부, 보은군새마을청소년봉사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 회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예우

(예우)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 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예산의 지원

(예산의 지원)

1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 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 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4.>

제000500조 보험 및 공제 가입

(보험 및 공제 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2.13>

제0007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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