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2020.12.11., 2022.5.6.>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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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2020.12.11., 2022.5.6.>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4., 2020. 1 2. 11.>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고 및 도비보조금 3. 지방채 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 5.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6. 공업용수도 사용요금 7. 그 밖에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2. 11.>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 2. 산업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산업단지 유지관리비용 6.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비용 7.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보은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 2.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 1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 2. 11., 2023. 1 1. 10.> [본조신설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