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2. 6)(개정 2006.5.4.)
제000200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000300조 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2005. 7. 14
삭제( 2005. 7. 14)
제000400조 기준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는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3. 1 2. 30, 2018. 8. 1.>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1982. 1 2. 31)
제000500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보은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청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1982. 1 2. 31)(개정 1998. 2. 6)(개정 2006.5.4.)
삭제 < 2025. 1. 3.>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1. 8.] <개정 2009.12.31., 2025. 1. 3.>
제000600조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10.01>, <본조목개정 2010.10.01>
제000700조 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09.15., 2025. 1. 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7. 16)(개정 2006. 5. 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신설 1986. 7. 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국가유공자증서 및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정한다.(신설 2003. 7. 16.)(개정 2006.5.4., 2009.09.15)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6.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 2. 10)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