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000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8. 2.> 1. 스마트농업과장, 문화관광과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0009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회의록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0012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