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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000200조 구성

1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9.29>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17.9.29, 2019.2.28, 2019.12.3>

3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 민간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9.29, 2019.2.28, 2019.12.3>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제0003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500조 기능

위원회는 군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심의한다. <개정 2017.9.29>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개정 2012.07.10> 2.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개정 2012.07.10> 3. 지방재정운영 방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7.10> 4. 기타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0007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기피한 경우에는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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