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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 보금자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란 보은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귀농어ㆍ귀촌인의 주거부담 완화 및 인구증가를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가목, 사목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건립하여 임대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입주자"란 군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청년"이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단, 기존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5.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6.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택 유형

주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유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행복형 주택(인구의 유입 및 정책지원을 위한 주택): 농업경영융복합지원센터 어울림하우스, 비룡호수레이크힐링타운 등 2. 귀농귀촌형 주택(예비 귀농어·귀촌인의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을 위한 주택): 귀농귀촌인의 집, 희망둥지,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 등

제000400조 입주 자격

주택의 유형별 입주 자격 및 임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형 주택가. 입주 자격1) 현재 주민등록상 보은군 이외 지역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고 보은군에 전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2)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록이 1년 미만인 자 2. 귀농귀촌형 주택가. 입주 자격1)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2) 귀농어ㆍ귀촌인 중 보은군으로 주민등록 전입한 지 1년 미만인 자 3. 기존에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서 정한 입주자격 및 임대 기간을 따른다.

제000500조 입주신청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누리집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소재지, 공급세대

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4

세부 입주자격, 선정 방법

5

그 밖에 주택 임차에 관한 사항 등

2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입주 신청서를 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입주자 선정

1

입주자의 선정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2

입주자 선정 시,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종합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입주자 공고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3

군수는 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정되지 못한 자를 제2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대 기간 및 임대차 계약

1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최초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존에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서 정한 입주자격 및 임대 기간을 따른다.

3

임대 기간 중 계약자의 사망 등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입주자의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의 입주 자격 해당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

2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 후 적용한다.

3

입주자는 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의 징수금을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중도해지 시 반환

1

입주자가 개인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월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월의 임대료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긴급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 시 임대보증금은 계약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계약 해지 및 퇴거

1

입주자가 계약 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수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입주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입주자가 계약서상의 해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계약 해지 통지 후, 입주자는 군수에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자가 시행하는 퇴거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유지 보수

1

주택의 유지ㆍ보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의 유지ㆍ보수범위는 보금자리 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입주자의 유지ㆍ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3

공가의 전용부분은 군수가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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