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7개 조문 중 51-87
제44조 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제45조 보호관찰정지자 명부
제46조 보호관찰사건이송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6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제4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영 제36조의2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22>
영 제36조의2제5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22>
제47조 준용
제48조 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49조 사무실 및 상담실
제49조(사무실 및 상담실) 갱생보호시설에는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실과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대상자"라 한다)과의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무실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는 경우 및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 필요하지 아니한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50조 생활관
제50조(생활관)
남녀를 함께 수용하는 생활관의 거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거실ㆍ조리장 및 식당은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난방ㆍ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51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관계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 및 처분의 내용, 신상관계, 갱생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갱생보호방법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생보호의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이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갱생보호의 필요 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서 및 갱생보호대상자와의 상담 등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의 죄질ㆍ연령ㆍ학력ㆍ가정사정ㆍ교우관계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숙식제공의 대상
제52조(숙식제공의 대상) 생활관에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숙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갱생보호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에 대하여는 1주일이내의 기간동안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 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제53조(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사업자 또는 공단은 생활관에 수용보호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갱생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양을 높이고 자율ㆍ자조 및 협동정신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여야 하고, 근로의 정신과 습성을 체득하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거실의 배정
제54조(거실의 배정)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실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연령ㆍ전과ㆍ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55조 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제55조(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소유하는 금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갱생자립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로부터 금품의 보관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금품의 종류 및 수량을 명백히 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하여는 갱생보호대상자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한 후 예금통장은 본인에게 교부하고 인감은 담당직원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된 금품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환급한다.
제56조 건강관리
제56조(건강관리)
생활관에서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 의복
제57조(의복)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의복은 계절에 적합하고 사회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8조 식사
제58조(식사) 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주간 또는 월간차림표에 의하여 조리하되,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열량과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 교양 및 여가활동
제59조(교양 및 여가활동)
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독서ㆍ훈화ㆍ교양집회의 개최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교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운동과 여가활동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숙식제공기간의 연장
제61조
제61조 삭제 <2014.11.19>
제62조
제62조 삭제 <2014.11.19>
제63조
제63조 삭제 <2014.11.19>
제64조
제64조 삭제 <2014.11.19>
제65조 직업훈련
제65조(직업훈련)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의 희망ㆍ적성ㆍ경력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후 취업이 쉬운 분야를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업훈련을 받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 취업 지원 등
제66조(취업 지원 등)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 기타 독지가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그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 또는 공단은 그 경영하는 부설작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생보호대상자를 취업시켜야 한다.
제67조 임금지급
제67조(임금지급)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를 부설작업장에 취업하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칭
갱생보호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방법
발기인 또는 설립자의 성명ㆍ주소ㆍ경력 및 자산상황과 경영책임자의 자산상황
경영조직 및 회계처리기준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와 그 사용권
경영책임자 및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성명 및 경력
제69조
제69조 삭제 <2014.11.19>
제70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71조 사업자의 사업계획등
제71조(사업자의 사업계획등)
사업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사업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72조 공단의 사업계획등
제72조(공단의 사업계획등)
공단은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의 관ㆍ항간의 유용 또는 예산외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사업계획ㆍ예산ㆍ사업실적 및 결산은 지부별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73조 수익사업 승인신청등
제73조(수익사업 승인신청등) 사업자 또는 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경영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사업에 종사할 간부직원명부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74조 수익사업의 요건
제74조(수익사업의 요건) 사업자 또는 공단은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갱생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5조 보고
제75조(보고) 사업자 또는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에 관한 월별통계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위법ㆍ부당한 사건의 발생사실
제76조 개선명령
제76조(개선명령)
법무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단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기준에 위반되거나 기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한 후 그 조치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 회계
제77조(회계)
사업자 및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자 및 공단이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회계와 수익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78조 장부의 비치
제78조(장부의 비치) 사업자 및 공단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갱생보호대상자의 명부
갱생보호현황 장부
회계에 관한 장부
기부금품대장
보관금품대장
기타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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