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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제45조 보호관찰정지자 명부
제46조 보호관찰사건이송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6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제4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제47조 준용
제48조 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49조 사무실 및 상담실
제49조(사무실 및 상담실) 갱생보호시설에는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실과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대상자"라 한다)과의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무실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는 경우 및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 필요하지 아니한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50조 생활관
제50조(생활관)
제51조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51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52조 숙식제공의 대상
제52조(숙식제공의 대상) 생활관에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숙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갱생보호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에 대하여는 1주일이내의 기간동안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 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제53조(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제54조 거실의 배정
제54조(거실의 배정)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실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연령ㆍ전과ㆍ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55조 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제55조(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제56조 건강관리
제56조(건강관리)
제57조 의복
제57조(의복)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의복은 계절에 적합하고 사회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8조 식사
제58조(식사) 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주간 또는 월간차림표에 의하여 조리하되,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열량과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 교양 및 여가활동
제59조(교양 및 여가활동)
제60조 숙식제공기간의 연장
제61조
제61조 삭제 <2014.11.19>
제62조
제62조 삭제 <2014.11.19>
제63조
제63조 삭제 <2014.11.19>
제64조
제64조 삭제 <2014.11.19>
제65조 직업훈련
제65조(직업훈련)
제66조 취업 지원 등
제66조(취업 지원 등)
제67조 임금지급
제67조(임금지급)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를 부설작업장에 취업하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9조
제69조 삭제 <2014.11.19>
제70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71조 사업자의 사업계획등
제71조(사업자의 사업계획등)
제72조 공단의 사업계획등
제72조(공단의 사업계획등)
제73조 수익사업 승인신청등
제74조 수익사업의 요건
제74조(수익사업의 요건) 사업자 또는 공단은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갱생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5조 보고
제75조(보고) 사업자 또는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 개선명령
제76조(개선명령)
제77조 회계
제77조(회계)
제78조 장부의 비치
제78조(장부의 비치) 사업자 및 공단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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