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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

제43조(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및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정지해제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 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제44조(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정지해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보호관찰정지자 명부

제45조(보호관찰정지자 명부)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보호관찰정지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46조 보호관찰사건이송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6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제4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제47조 준용

제47조(준용)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ㆍ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ㆍ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및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 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48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6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9조 사무실 및 상담실

제49조(사무실 및 상담실) 갱생보호시설에는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실과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대상자"라 한다)과의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무실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는 경우 및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 필요하지 아니한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50조 생활관

제50조(생활관)

제51조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51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52조 숙식제공의 대상

제52조(숙식제공의 대상) 생활관에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숙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갱생보호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에 대하여는 1주일이내의 기간동안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 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제53조(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제54조 거실의 배정

제54조(거실의 배정)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실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연령ㆍ전과ㆍ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55조 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제55조(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제56조 건강관리

제56조(건강관리)

제57조 의복

제57조(의복)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의복은 계절에 적합하고 사회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8조 식사

제58조(식사) 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주간 또는 월간차림표에 의하여 조리하되,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열량과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 교양 및 여가활동

제59조(교양 및 여가활동)

제60조 숙식제공기간의 연장

제60조(숙식제공기간의 연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영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자립의 정도, 계속보호의 필요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1조

제61조 삭제 <2014.11.19>

제62조

제62조 삭제 <2014.11.19>

제63조

제63조 삭제 <2014.11.19>

제64조

제64조 삭제 <2014.11.19>

제65조 직업훈련

제65조(직업훈련)

제66조 취업 지원 등

제66조(취업 지원 등)

제67조 임금지급

제67조(임금지급)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를 부설작업장에 취업하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제69조 삭제 <2014.11.19>

제70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70조(허가사항의 변경) 사업자가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를 명시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된 정관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사업자의 사업계획등

제71조(사업자의 사업계획등)

제72조 공단의 사업계획등

제72조(공단의 사업계획등)

제73조 수익사업 승인신청등

제73조(수익사업 승인신청등) 사업자 또는 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경영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 수익사업의 요건

제74조(수익사업의 요건) 사업자 또는 공단은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갱생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5조 보고

제75조(보고) 사업자 또는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 개선명령

제76조(개선명령)

제77조 회계

제77조(회계)

제78조 장부의 비치

제78조(장부의 비치) 사업자 및 공단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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