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정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법[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봉화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봉화군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

5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2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올라 있는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연기 요청서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변경사항 제출)

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이며,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6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2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올라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제출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제출

제001200조 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

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자의 업무 계속에 관하여는 「건축사법」 제22조의2「건설기술진흥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해체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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