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5.12>
제004700조 청사등의 설계
법 제94조의3제2항 및 영 제9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2, 2019.09.18>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군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