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이 화합 및 행정과 소통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장소로 사용하거나 행정과 소통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이란 용어는 「건축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수"이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6.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1. 신축 : 하나의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2. 재건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립연수 최소 3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나. 건립연수 30년 미만이라도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 3. 증축 : 건립연수 최소 10년 이상으로 이용 주민 수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발행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4. 리모델링, 보수 : 건립연수 최소 10년 이상으로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제000400조 지원 기준 등
군수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등의 보조금(설계비 포함) 지원금액과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기준 규모 이상 추가 사업비는 마을회의 자체 부담으로 한다.
신축 및 재건축 : 1억8천만원 이내
증축 : 7천만원 이내
리모델링 : 5천만원 이내
보수 : 2천만원 이내
제000500조 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읍·면의 실태 파악을 거쳐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제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마을회관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마을회관의 관리
건축물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주민 자력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 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마을회관은 해당마을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000800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아 건립한 마을회관을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마을회관과 변경 등록할 경우 마을회 소유로 명시된 신축건물의 등기부 등본과 변경 등록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마을 회의록을 첨부하여 읍·면장이 군수에게 신청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