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봉화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봉화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봉화군협의회·봉화군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봉화군지부·직장·공장새마을운동봉화군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3.04.17.>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보조금의 지원 등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건전하고 생산적인 각종 새마을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관련 행사 <개정 2016.06.27>
제0004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500조 표창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창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새마을정신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6.27>
제000600조 자료의 제공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조사서·보고서 등 간행물과 기타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홍보지의 발간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지역주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27>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