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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48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05.14.>

제0049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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