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대지급금, 본인부담환급금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7.06.01.>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05.26, 2007.06.25, 2010.12.24, 2013.05.16,2015.06.25., 2017.06.01., 2022.01. 01. 2023.04.17.>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심사·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본인부담 환급금 등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한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제000800조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한 봉화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13.05.16>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