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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봉화군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000200조 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 등)을 세출로 한다.<개정 89.01.16, 2013.05.16>

제000300조 준용

이 특별회계에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4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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