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제48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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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제5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지목
용도지역
도로 상황
그 밖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제5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시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4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의 경우: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의 경우: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을 건설하기 위한 표준적인 건설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산정 등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
그 밖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제58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으로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그 해 6월 1일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다음 해 1월 1일
제59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하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의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전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산정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산정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 인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고려된 토지 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산정 시 적용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검증을 생략할 때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변동률과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이 있는 시ㆍ군 또는 구의 연평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연평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변동률을 말한다)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검증 생략 대상 부동산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검증의 생략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기준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수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열람방법 등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제64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ㆍ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ㆍ명칭ㆍ동ㆍ호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에1항 전단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열람방법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사항을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67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으로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그 해 6월 1일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다음 해 1월 1일
제6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6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법 제2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8>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3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공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실거래신고가격 및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수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에 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의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1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6.2, 2025.12.30>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3의 2.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4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18>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74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계획
부동산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및 유형ㆍ지역ㆍ가격대별 형평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원,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제75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이하 "공시가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공시되는 가격에 관한 정보
제1호에 따른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76조(업무의 위탁)
제7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0호에 따른 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의 제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체 85개 조문 중 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