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삭제 <2010.7.15>
제33조 외부 차입
제33조(외부 차입)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5.6.30, 2016.10.25, 2020.2.21, 2022.5.9, 2024.2.13>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삭제 <2014.12.30>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23의 4.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회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부터 제23호의4까지 및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차입으로 본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다. <개정 2013.8.27, 2014.10.28>
삭제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