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조문 · 3개 별표 · 35개 연혁

전체 90개 조문 중 51-90

제33조 외부 차입

제33조(외부 차입)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5.6.30, 2016.10.25, 2020.2.21, 2022.5.9, 2024.2.13>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14.12.30>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10.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15.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1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18.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1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2.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23.

23의 4.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7.

부동산투자회사

2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2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부터 제23호의4까지 및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2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차입으로 본다.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다. <개정 2013.8.27, 2014.10.28>

4

삭제 <2024.2.13>

제2절 금지행위 등

제3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1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 및 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겸영하는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운용 중인 집합투자재산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2.13>

2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017.9.19, 2024.2.13>

1.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4.

삭제 <2016.7.19>

3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4.2.13>

4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는 "부동산 매매거래"로, "현물출자자"는 "거래당사자"로 본다. <신설 2017.9.19, 2024.2.13>

제35조

제35조 삭제 <2010.7.15>

제36조 임직원의 행위준칙

제36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1.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37조 자산보관의 위탁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1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ㆍ증권 및 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4.3.24, 2015.6.30, 2022.2.17>

1.

부동산(지상권ㆍ전세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탁할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마.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신탁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증권 및 현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을 위탁할 것

2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신탁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공매 등을 통한 매각대금을 그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2.21>

3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전부를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제2항 전단에 따른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21>

4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제38조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1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보관기관의 상호

2.

자산보관기관의 업무 범위,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산보관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

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각 호의 사항

2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거나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보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5.

거래인감신고서

6.

이사회 의사록

7.

증권 실물

8.

그 밖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39조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제39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산보관기관의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

2.

자산보관기관의 임직원은 위탁받은 보관자산을 자산보관기관의 고유재산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뜻

3.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유지하고 장부를 갖추어 보관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뜻

제4절 투자보고서

제40조 투자보고서

제40조(투자보고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24.2.13>

1.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

2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4.2.13>

1.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90일 이내

2.

제1항제1호에 따른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

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경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개정 2020.2.21, 2024.8.13, 2024.12.24>

1.

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

2.

법 제21조제25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자산의 구성ㆍ변동 현황

3.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4의 2.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신용등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

6.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취득 현황

7.

주주 구성과 주요 주주 현황 및 주가변동에 관한 사항

8.

차입에 관한 사항

9.

재무제표

10.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의 진행 현황

11.

11의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임면(任免) 현황

12.

그 밖에 자산 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1.25>

제40조의2 정보의 공시

제40조의2(정보의 공시)

1

법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은 변경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11.13>

2

법 제3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법 제3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법 제37조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통보는 판매회사, 사무수탁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8.11.13>

5

법 제37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1.13>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2.

주주가 법 제37조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3.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에 투자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주에게 투자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주주의 전자우편 주소가 없고 거주지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6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13>

제4장 감독

제41조 감독ㆍ조사 등

제41조(감독ㆍ조사 등)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검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 등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상기관,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종합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2.

특별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는 검사대상 부동산투자회사등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대상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를 통하여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검사 개시 3일 전까지 검사대상 부동산투자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검사실시계획을 통지할 경우 서류의 조작ㆍ인멸 등의 우려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2.

보유자산의 처분명령 등 시정 또는 변상의 요구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인가 또는 등록 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정관

2.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4.

삭제 <2015.10.23>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19>

제42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제42조의2(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2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020.2.21, 2024.2.13>

1.

경매ㆍ공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지위가 확정되는 경우

2.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비, 사업규모, 자금조달계획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산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가.

인가의 경우: 100분의 30 미만

나.

등록의 경우: 100분의 50 미만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이전일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전 예정일과 달라지는 경우. 다만,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전 예정일 전후의 90일(건축물의 건축으로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42조의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제42조의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에 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관련 서류

2.

자본금, 부채 등 자산에 관한 사항

3.

최근 2년간의 영업이익 등 경영에 관한 사항

4.

주요주주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 현황

5.

변경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그 주식 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의 모집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인수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서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안

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관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를 변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4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제42조의4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1

법 제40조제4항에서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산설비, 물적설비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주주 및 최대 주주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겸영 등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인가 당시와 동일성이 달라지는 경우 투자자 보호 또는 경영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 내역

5.

그 밖에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변경인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서 등의 서식, 변경인가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 보고 사항

제43조(보고 사항)

1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해야 하는 자는 보고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 추진계획을 포함한다)를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0.2.21, 2024.2.13, 2024.12.24>

1.

1의 4. 법 제43조제44조에 따라 합병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계획과 결과

2.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4.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나 선고가 있는 경우

5.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의 신청ㆍ인가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6.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삭제 <2024.12.24>

8.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9.

다른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결과

10.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22, 2024.2.13>

1.

정관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자본금의 변경

4.

법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자산관리회사만 해당한다)

5.

삭제 <2024.12.24>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방법, 보고사항의 작성 서식 등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2021.6.22>

제43조의2 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3조의2(영업인가 등의 취소)

1

법 제4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6, 2016.7.19, 2022.5.9, 2024.2.13, 2025.11.25>

1.

1의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해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다만, 육아휴직한 자산운용 전문인력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

자산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자기자본 요건 미달 여부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개 회계연도(인가받은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포함한다)가 지나지 않은 경우

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회계연도(가목에 해당하는 회계연도는 제외한다)가 연속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제7호에서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란 재무제표상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14.1.16>

1.

현금(통화대용증권을 포함한다)

2.

요구불 예금

3.

정기예금 등 현금성 자산

제43조의3

제4장의2 합병 및 해산 <신설 2025.11.25>

제43조의3 합병

제43조의3(합병) 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등기

제44조 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

제44조(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 법 제45조제3항에서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1.

정관

2.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3.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전부를 현금으로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4.

이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5.

명의개서(名義改書)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또는 그 밖에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6장 보칙

제45조 내부통제기준

제45조(내부통제기준)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分掌)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원 또는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원 또는 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원 또는 직원의 증권거래 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 절차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39조의2에 따른 감독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6조 준법감시인

제46조(준법감시인)

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3.3.23, 2022.8.9, 2024.2.13, 2025.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부동산, 금융 또는 법무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재정경제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된 사람

마.

부동산, 건설 또는 법무 관련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의 법무, 준법감시 또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삭제 <2024.12.24>

3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투자 자문에 관한 업무

4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성실히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5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제46조의2(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7조

제47조 삭제 <2010.7.15>

제47조의2 협회의 정관

제47조의2(협회의 정관)

1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1>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무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회비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2

협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47조의3 협회의 업무

제47조의3(협회의 업무) 법 제49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1.

건전한 부동산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등에 대한 교육

2.

부동산투자회사등 임직원의 준법의식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47조의4 협회에 대한 검사

제47조의4(협회에 대한 검사)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7조의5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ㆍ운영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20.2.21, 2025.11.25>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설립 및 회사 현황 보고서

2.

2의 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3.

3의 3.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보고서

5.

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에 따른 인가,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공을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에 해당할 때에는 정보제공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조의2제4조의3에 따라야 한다.

1.

투자대상 부동산의 현황 관련 자료 및 정보

2.

법 제20조에 따른 주식의 상장 관련 자료 및 정보

3.

법 제29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관련 자료 및 정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또는 재산 관련 자료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의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0.23>

1

1.

법 제7조에 따른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이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사무

제47조의7 업무위탁

제47조의7(업무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별로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0.2.21, 2020.12.8, 2021.6.22, 2024.2.13, 2024.8.13, 2024.12.24, 2025.11.25>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등록, 특례등록, 설립신고,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법 제22조의3제1항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업무

4.

법 제26조의4제7항에 따른 사업투자보고서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접수 업무

5.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6.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제외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8.11.13, 2022.5.9, 2024.2.13, 2024.12.24>

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보고의 접수와 보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통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등의 확인에 관한 업무

3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5.9>

제47조의8 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제47조의8(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1

법 제49조의8제1호에 따른 투자설명서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최초로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한 날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법 제49조의8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해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투자보고서는 같은 항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90일 이내

2.

제2항제1호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

제2항제2호에 따른 날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4

법 제49조의8제3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제47조의9 규제의 재검토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장 과태료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6>

전체 90개 조문 중 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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