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것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을 것
주주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것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를 받아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주주가 처분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