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관리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화재안전취약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시장은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구·군에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가설건축물에 화재안전취약자가 상주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 확인
소방안전책자 배부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신청 절차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매년 12월 31일 기준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우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 재난 또는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홍보와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