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대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300조 감사요청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요청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대상 및 범위 2. 감사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감사반 편성·운영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공동주택 관리운영 유경험자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계획 통보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2.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800조 감사실시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 및 기간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000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시 신분증 제시나 명찰패용 등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001100조 비밀보호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감사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